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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는 방법 정리

love 아짱 2025. 5. 3. 00:30

 

 

사전처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사해행위취소권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염두에 둔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이 소송 중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재산보전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 목차

  1. 1.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2. 2. 보전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
    1. 2-1.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2. 2-2.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3. 3.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3)

1.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의 개념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나 조정 등 가사사건이 제기된 이후에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종류
사전처분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현상 변경 또는 물건 처분 금지
    예)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이나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예)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위한 재원이 되는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
  3. 양육·감호에 관한 처분
    예) 자녀의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제한, 임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처분.
  4. 기타 적절한 처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처분을 포함한다.

신청 절차
사전처분은 이혼소송(또는 심판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한 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처분을 구하는 사유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처분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2. 보전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

사전처분과는 달리, 보전처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제도로,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청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개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미리 막는 제도입니다. 즉, 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절차입니다.

 

적용 대상

  • 부동산 가압류 (건물, 토지 등)
  • 유체동산 가압류 (가전제품, 가구 등)
  • 채권 가압류 (급여,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신청 절차
가압류 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관할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소송(이혼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소명자료를 통해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통상 담보제공을 요구받습니다.

 

효력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처분이 금지됩니다. 이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가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2006다19986 판결)

 

가압류 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원인이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 이후 3년 내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2-2.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개념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권리를 보전하거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대표 유형

  •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이나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특정 물건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령

신청 절차 및 효력
가압류와 동일하게,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관할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소송(이혼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처분이 집행되면, 해당 재산은 현상 변경이 금지되며, 처분행위가 있어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무효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0다65802 판결)

 

가처분 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사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 이후 3년 내 본안소송 미제기 시(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3.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3)

개념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할 것을 알면서 고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고 재산을 되돌려달라고(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법적 대응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사전처분, 보전처분, 사해행위취소권 중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조치별로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잘 알아보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