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love 아짱 2025. 5. 2. 13:37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피고(이혼소장을 받은 사람)는 민사소송 절차상 반드시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1. 답변서 제출 의무 및 기한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는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피고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이혼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요구에 본인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혼 조건(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도 모두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협의이혼 전환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부부가 협의하여 가정법원의 절차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소송 그대로 인정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조용히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3. 일부만 동의하거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이혼 자체는 원하지만,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답변서 제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반소 제기
    이혼의 조건이나 사유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반소장’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예를 들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거나 다른 재산분할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답변서는 단순히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며, 피고가 별도의 주장을 펼치려면 반소장 제출이 필수입니다.

 

 

4.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응소)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이혼 사유 부인
    배우자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밝힙니다.
  • 화해권고·조정 유도
    법원은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결정으로 소송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반소 제기 가능
    만약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피고가 오히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反訴狀)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정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상황 대응방법
이혼 및 조건 모두 동의 협의이혼 전환 또는 답변서 없이 소송 종결
이혼은 원하나 조건은 불만족 답변서 + 반소장 제출
이혼 원하지 않음 답변서로 이혼사유 부인 + 필요시 반소
아무런 대응 안 함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패소 확정)

 

 


 

이혼소송은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 문제,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과정이에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의 입장을 한 마디도 못한 채로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무 대응이 없으면 그대로 결정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주장을 잘 읽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정리해서 꼭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든, 이혼은 하더라도 조건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든, 답변서반소장은 그 첫걸음이에요.

감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면 좋을지를 잘 따져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