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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사항 – 「가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실무 가이드

love 아짱 2025. 5. 1. 15:25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재산, 자녀, 법적 분쟁까지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법률적 준비와 정보 습득이 필요합니다.


📌 목차


1. 이혼 전 전문 상담 받기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법률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완화하거나, 이혼 결심 시 정확한 절차와 권리 보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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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방식 이해: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및 후속사항(양육, 재산분할 등)에 합의한 경우
  • 재판상 이혼: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법원 소송으로 진행

※ 협의이혼은 간소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갈등 구조 해결과 법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재판상 이혼 시 준비사항

3-1. 사실관계 정리

이혼소송은 대체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라 다음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기록해두세요.

  • 부정행위
  • 폭력 및 학대
  • 유기
  • 정신적 학대 등 혼인파탄의 근거가 되는 행위들

💡 민법 제840조
“부부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2. 관련 증거 수집

법원은 단순 진술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시 증거 자료

  • 병원 진단서 (폭행/정신적 피해 입증)
  • 부정행위 증거 사진, 메시지
  • 임대차계약서, 재산 관련 서류
  • 차용증, 통장 거래내역 등

 

3-3. 재산상 조치

공동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일 경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는 조치

  •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

📌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 보전처분
  •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가압류, 가처분 관련 규정

 

3-4. 신분상 보호 및 자녀 관련 조치

폭력, 위협 또는 자녀 양육권 분쟁 시 사전처분 또는 보전처분(가처분) 신청으로 신속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예시

  •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처분 (폭행 위험 시)
  • 친권·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 면접교섭 제한·배제 사전처분

📌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사전처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법적 신분, 경제, 자녀권리, 안전 문제까지 포괄하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소송 전부터 꼼꼼한 사실 정리, 증거 수집, 재산 파악이 필요하며, 신속한 보전처분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인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