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사해행위취소권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염두에 둔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이 소송 중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재산보전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1.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2. 보전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2-1.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2-2.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3.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3)1.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의 개념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나 조정 등 가사사건이 제기된 이후에 사건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