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목차1. 조정전치주의의 원칙2. 조정신청의 관할 법원3. 조정신청 시 제출서류4. 가정법원의 사실조사5. 조정기일과 조정의 성립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7. 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8.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9. 재판에 의한 이혼 진행① 변론과 심리 절차② 법원의 판결③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10. 이혼 판결 후 이혼신고11. [비교표] 조정이혼 vs 재판이혼 준비서류조정에 의한 이혼..